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일 한국-조선인 (문단 편집) == 개요 == 재일 한국인-조선인, 즉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 등은 넓은 의미로 보면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국적자 및 그 자손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965년 [[한일수교|한일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특별영주자'[* 일본 정부에서 이들에게 부여한 일종의 [[영주권]] 자격이자 [[비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즉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일본에서는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국계]] 거주자'''[* 원래 특별영주자 자격은 한국 독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그 자손들만이 대상이었으나, 독립 이후 [[제주 4.3 사건]]과 [[6.25 전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인들도 혼란을 틈타(...) 특별영주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 이 두 집단을 가르켜 보통 '올드커머'라고 한다.]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으로 건너와서 사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은 그냥 '일본 거주 한국인'[* 후술하듯이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보통 '뉴커머'라고 불린다.]이라고 불리며, '재일 한국-조선인'과는 구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고 하며, 일본 내에서는 줄여서 '''재일(자이니치''')[* 在日(ざいにち)][* 엄밀히 말하면 '재일 한국인/재일 조선인'이라고 해야 하고, 재일이라고 줄이면 '일본에 있는'이라는 의미만 남는다. 하지만 일본 내 재일 한국-조선인의 규모 및 역사 등의 이유로 단지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의미하게 된 것. 그리고 재일(자이니치)라는 표현에는 [[춍]]과 같은 노골적 멸칭만큼는 아니더라도 엄연히 차별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웹상, 특히 우익 성향이 강한 [[5ch]]이나 [[야후! 재팬]] 등지에서는 자이니치라 부르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공식적 명칭인 '재일 한국인/재일 조선인'이라고 정확히 호칭할 경우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는 중립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방송 등의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한국]] 국적[* 넓게 보면 [[북한]] 국적까지 포함된다.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들을 재일 한국-조선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전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한국계(혹은 조선계) 일본인'''이지, '''재일 한국-조선인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귀화한 한국인이나 일본 국적을 가진 한국계 일본인들은 그냥 일본인으로 간주하지, 재일 조선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을 가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적]](朝鮮籍)[* 사실상 무국적이며 필요시 북한 여권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에서 발급받기도 한다.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국적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재일 조선인은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전에 일본 정부가 한반도 출신인 사람과 그 후손인 사람들에게 부여한 특별 영주 신분이므로 '재일 조선인=북한 사람' 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을 가지고 있는 '''재일 조선인'''의 두 부류가 있다.[* 드물지만 [[미국 시민권]] 등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재일동포도 소수 있다고 한다. 특별영주자 자격에 국적 제한은 없기 때문. 다만 보통 이런 경우는 특별영주자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가 미국 국적을 선택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문서는 좁은 의미의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일본 거주 한국인"에 관한 내용까지 통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법적으로 교포의 기준은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 국가에서 태어난 2세 이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주해서 10여년 넘게 체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면 [[재외국민]] 등록되게 되어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2015년 1월 22일 이전까지는 여권 갱신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실시 이후 영주권 취득자, 해외 이주자도 이전처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내 선거권이 없다. (특별)영주자도 엄연한 외국 국적이므로 '시민권'의 일부이며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정권을 갖고 싶으면 [[귀화]]하거나, 정 귀화하기 싫다면 그냥 투표권이 없는 외국 국적자로 살든가 국적을 가진 조상의 나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 혈통, 즉 [[한국계 일본인]]의 숫자는 2021년 6월의 일본 정부 통계에 의하면, 특별영주자 전체 수 '''300,441명'''의 98.8%인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50012&tstat=000001018034&cycle=1&year=20210&month=12040606&tclass1=000001060399&result_back=1&cycle_facet=tclass1%3Acycle&tclass2val=0|'''296,922명''']]이다. 현재 특별영주자의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270,569명, [[조선적]][* 구 조선호적 등재자를 의미하며 사실상 무국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무국적자는 따로 분류한다.]: 26,268명, [[대만]] 국적: 1,098명, [[중국]] 국적: 783명, [[미국 시민권|미국 시민권자]]: 829명, 구 [[소련]] 국적: 8명, 기타: 801명, 그리고 '''[[무국적]]: 85명''' 등이 있다. * 여기서 이 무국적 특별영주자 85명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 호적 기록 상 일제의 외지 중 [[관동주]] 출신[* 이들은 타 지역 화교들과 달리 [[대만]] 국적을 받을 수 없었고, 일중수교 이후 [[중국]] 국적을 받은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국적이 되었다.]과 [[소련]] 국적을 거부 또는 포기한 [[가라후토]] 출신들[* [[한반도]] 출신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조선적]]이, [[대만 섬]] 출신에게는 [[대만]] 국적이, [[남양 군도]] 출신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었기에 무국적은 아니다.]으로 일단 출신 지역이 파악되고, 엄연히 돌아갈 고향은 있는 사람들이다. *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느 지역의 호적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대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 [[조선적]], [[미국 시민권]] 중 그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 다른 나라로 송환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특별영주허가 내 준 경우다. 정황상 점령지 밖 중국 지역이나 몽골, 중앙아시아 및 연해주 인근 지역 출신이 순수 외국인으로써 [[관동주]]나 [[조선반도]], [[대만]], [[가라후토]], [[남양 군도]] 등 구 [[대일본제국]]의 외지 지역을 통해 해당 지역인과 섞여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심지어 '''[[백인]]'''도 섞여 있어서 더 난감하다. 이런 부류는 주로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너무 어린 나이에 천애고아가 되어서 국적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언어마저 일본어 밖에 할 수 없어 국적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들 중 '''개정 국적법 시행일인 [[쇼와]] 25년(1950) 7월 1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 혹은 누가 봐도 해당일 이전에 출생하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경우.] 무국적이 되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온지도 모르지만, 일단 있으니까 영주허가 내준 존재. 지금은 고령층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이 '''사실상''' 확정되어있다.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배우자의 국적이 승계될 것이며, 설령 배우자 또한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일본 국적법 상 일본 내에서 태어난 무국적자 부모 사이의 자녀에게는 일본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단, 일본 밖에서 태어난 무국적 특별영주자 부모의 사이의 자녀의 경우 일본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무국적자 부모의 자녀에게는 예외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기에 아예 작정하고 일부러 예외적 출생지주의 규정 조차 없는 국가까지 찾아가서 [[원정출산]]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무국적 특별영주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재일 외국인 중에 가장 수가 많았지만 1990년대 이래 들어선 [[재일 중국인]]이 더 많다. 하지만 아직도 귀화자까지 합치면 한국계가 더 많긴 하다. [[재일 외국인]] 참고. [youtube(y-sAS8gczA8)] 재일 한국인의 역사에 대한 영상. [youtube(qBfyIQbxXPs)] 재일 조선인에 대한 영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